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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개인대부업 주의사항

작성자
최지애
작성일
2024.10.08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30
내용
개인대부업이란 소규모 대부업체를 뜻 합니다.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등록된 개인대부업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나라는 대출시 법정최고금리가 연 20%이내여야 합니다. 연 20%가 초과하면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 입니다. 또한 신용이 안좋다고 해서 급하게 개인돈을 차용하는 건 큰 이자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주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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